맥심모카골드 커피믹스에서 벌레가 나옴

사건번호 2016-0765622
접수일자 2016-10-25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맥심모카골드 커피믹스를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고함 -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아닌데 벌레가 큰게 나왔다고함 -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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