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마요네즈가 냄새가 난다고 함

사건번호 2016-0765033
접수일자 2016-10-25
품목 마요네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오뚜기 마요네즈를 사용하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교환을 안해줌 - 3개월전에 구매한 것임 - 냄새가 나고 색이 변했다고 함 - 4개 한박스임 - 어제 만들다가 보니 그렇다고 함 -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것임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