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부스 깨짐
상담 내용
-욕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져 세입자가 다쳤다함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민법 제 580581조에 의거해 강화유리에 하자가 있다면 재시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 하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 요구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욕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져 세입자가 다쳤다함 -보상기준 문의?
-민법 제 580581조에 의거해 강화유리에 하자가 있다면 재시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 하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 요구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