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즈 먹다가 유통기간경과로 신고5

사건번호 2019-0598396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마요네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15(어디서) 서면 GS편의점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마요네즈 (어떻게) 먹다가 유통기간 7웜말까지로 알게되어 신고를 할려고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마요네즈 먹다가 유통기간경과로 신고

답변 내용

09/25 1: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였을 경우는 해당 판매업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만일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치료비도 보상가능함. -사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위생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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