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함유 매트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6-0657019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 14년 5월 위메프에서 세천 미끄럼방지용 매트 구매.33.800원 - 오늘 우연히 인텨넷검색하다보니 당 제품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300배 검출되어 리콜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음.. - 위메프에서는 지난 3월 ~7월까지 환불처리 했다는내용이 있어 위메프에 환불문의하니 환불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해 제조사에 연락해보니 전화를 받지않음. - 위메프에서 환불받을 수 없는지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 품질기준위반 경우 환불보상 가능 함. 판매업체에서 리콜 기간이내 보상을 받지 못한경우 기간지나 보상은 제조사에 요청가능하나 업체 폐업경우 판매업체에 보상기간 외에도 보상요청가능한지는 피해구제접수 소비자원의 판정을 받아보기를 안내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