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 폭발로 인한 화상

사건번호 2016-0779721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등이 폭발을 해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음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증거를 보내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을 경우 증거임멸이나 그런일이 있을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 조언 어려움을 안내함 -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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