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3센치미터 이물질 삽입 된 카페베네 젤라또 아이스크림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 10월 20일 카페베네 창동역점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커피등을 주문 [경위] - 아이스크림을 절반정도 먹던 도중 입안에서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었음 - 발견 즉시 카운터로 이동하여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문의하였고 - 매장 직원은 아이스크림 이름을 표기해 놓은 끝 부분이라고 함 - 사람이 먹다 발견되었음에도 사과의 말이 없었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니 그때서야 괜찮냐고 대응함 [문의사항] - 아이스크림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 혹 잘못하여 삼켰을 경우 기도에 박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카페베네에 행정적 처분과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어려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