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 나온 아이스크림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미니스톱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함. 2. 아이스크림에서 플라스틱이 나옴. 3. 경찰서에 신고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였는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르면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해당 제품 이물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여 조사기관의 발생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