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3센치미터 이물질 삽입 된 카페베네 젤라또 아이스크림

사건번호 2016-0767637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아이스크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7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년 10월 20일 카페베네 창동역점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커피등을 주문 [경위]- 아이스크림을 절반정도 먹던 도중 입안에서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었음 - 발견 즉시 카운터로 이동하여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문의하였고 - 매장 직원은 아이스크림 이름을 표기해 놓은 끝 부분이라고 함 - 사람이 먹다 발견되었음에도 사과의 말이 없었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니 그때서야 괜찮냐고 대응함 [문의사항]- 아이스크림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 혹 잘못하여 삼켰을 경우 기도에 박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카페베네에 행정적 처분과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소비자대표번호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어려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상기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적절한 처리요청 -공문발송-10.26---------------10월 31일 -4시 37분 사업자의 답변 확보안되어 신청인에게 확인 전화 전화받지 않아 문자로 의사 전달 추후 대응에 대한 재상담 하기로 하고 동건에 대해 합의불성립으로 종결 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물질 혼입건에 대한 중재요청한 건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 문의전화드렸습니다. 원만한 해결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으로 2차 중재 진행해야 하는바 절차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전화번호] -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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