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소주 파리 이물 피해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8.12 저녁9시경 콩나물국밥 방문하여 읍식 섭취함.-처음처럼 소주 1병 주문하여 반병정도 섭취하던중 소주안에 파리가 있는것을 확인함.-제조사측에 연락하니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수 없다고 설명함.-이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이물이 있는 소주 섭취후 부작용한 경우 사실관계 입증되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첨부하여 배상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