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질이상 계약해지 약속불이행 피해

사건번호 2016-0726384
접수일자 2016-10-1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6.6월경 롯데홈쇼핑에서 쿠쿠 정수기 렌탈 계약하였다. -설치하고 소독약 냄새로 인해 계약해지 요청하였다. -업체에서 아무조건없이 계약해지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업체에서 약속한대로 계약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2016.10.17 5:33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통화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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