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LG에어컨이 매장 앞 전봇대 수리로 인하여 인터터 구장이 발생함

사건번호 2020-0508578
접수일자 2020-08-28
품목 시스템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 사업장이 경기도 광명시 식당임(누가) - 한전에서 작년 매장 앞의 전봇대에 공사중 으로(무엇을) 인버터PCB고장으로(어떻게) 40여만원을 들여 고장 수리를 함(왜)-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를 하여 가동중 - LG측에서는 한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함- 한전에서는 LG제품을 판매를 할 때 단선이 아닌 3선 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3선제품보호계상기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해서 달아야 한다는 고지를 해주었어야 한다고 함- 어제 다시 젓봇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에어컨이 고장이 남- 엘지쪽에 제품결함에 대한 고지를 하여 고치던지 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에어컨 수리비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에어컨에서 대하여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 현재 한전과 엘지전자측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대한상상중재원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받기를 안내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대한상사중재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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