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된 얼음정수기의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0.12.29. 피신청인에게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2016.7월경 하자(노즐파손)로 인해 추석연휴 전후로 교체받기로 함. - 이후 지연되어 문의하니 10월중순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기다리던 중 금속 박리현상을 발견하여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기사 방문하여 기기 점검 후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9월분 요금에 대해서만 환급함.
- 신청인은 이미 교환을 약속받았었고 니켈도금 박리현상으로 추가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교환 및 납입한 렌탈료(3146530원)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0.19. 10:58 전화부재 연락요청 채널전송함. - 11:00 금속 사진 결제내역서 모델명 등 자료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