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냄새가 심한 자켓 반품 거무 쇼핑몰

사건번호 2016-0743258
접수일자 2016-10-18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인조 가죽 자켓을 구입함 - 의류에서 화학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업체로 교환 및 환불을 요구 했으나 거부함 - 업체에서는 해외 배송 제품으로 교환도 안된다고만 함

답변 내용

- 제품의 섬유의 특성상 기본 냄새는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님께서 심하다 여겨지면 - 우선 가죽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 한국소비자원에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후 - 해당 기관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심의 결과서를 근거로 -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듯 함. - 섬유의뢰기관 주소연락처 문자 전송 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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