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 라텍스에 벌래 발견

사건번호 2016-0838038
접수일자 2016-11-21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4년 8월에 현대 홈쇼핑에서 라텍스 방송으로 렌탈을 문의후 사용하려고 문의하였으며2014년 9월 1일 월요일에 접수가 되었으며사용하게 되었음렌탈 39개월에 이며 월24.900원을 매월25일 무통장입금처리하고 있음(경위)2016.09.18일 저녁7시가 지나서 청소를 하다 라텍스 카바를 세탁하려 함에 이사하게도 벌래 사채가 있어서라텍스 속까지도 보게되어서 본뒤 작은 벌래가 발견되어서 사진을 찍었으며 현대홈쇼핑에 문의를 하게되엇으며또한 신우쪽으로도 문의하게 되었음현대홈쇼핑은 다음날 월요일(19)에 연락을 하였으며신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여서 회수하는 기사님도 연락이 없었으며신우쪽 고객센타 여직원도 빨리 조치를 해달라하니 7일정도 걸린다고 하였으며지금 현재 집에 묶어 놓은 상태니 빨리 처리 부탁한다고 했으나 21일도 연락이 없어 다시 신우 고객센타에 연락하여 기사님이 오신다고 하였으나 오후2시에 끝나니 안되겟나고 물어보고 저희또한 직장을 다녀서 토요일이나 다른날 부탁드린다고 하니 서로 조율하에 토요일 오전에 기사님 방문으로 회송하여 빠른시일에 검사후 알려준다고 하였음허나현대홈쇼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객 대응을 하였으나신우에서 중간에도 렌탈요금 입금요청을 하였으며 중간에 중간에 고객대응에 너무나 불친절로 대응하는 점에 마음까지도 상하게 되었음-고객센타 여직원말 저희 제품은 어떠한 이물질이 투입이 될수 없다 그리고 집안에 환경 문제일수도 있다 집 방문을 하여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먼저 이야기 함(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어떡해 햐야하는지에 대한 클레임 건 인데 먼저 환불은 안된다이런경우는 없었다너무나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 기분상하게 하면서 ㅜ또한 렌탈료 미인출되엇으니 납부바란다고 하는 등등등....신우에서는 가지고 가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함그런데 저희은 사용한지 5개월도 안되서 탄성이 깨지는 사례가 생겨서 교체 또한 해준 사례가 있으니 잘 처리즘 해주라고 저희가 사정을 하는 경우....이후 현대홈쇼핑에서 어떡해서라도 잘 처리를 요구함에 신우쪽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해주려하질 안으려 하는것 같고 이에 반환청구할겨우 위약금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어쩌구니 업는 저희는 아직 클레임건을 처리가 되어지질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렌탈료 입금하라는 전화와 문자 발송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조용히 처리를 하려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만으로 부서가 다르다는 말로...화를 독으고 있었음그야말로 막무가네 임신우담담자현대홈쇼핑 담당자 모두에게 벌래가 발견된 사진 전송또한 했는데도 사진상 벌래라고 볼수 없다는 신우에 말에 현대홈쇼핑에서도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함현대홈쇼핑 담당자 [이름]실장[전화번호])통화후 저희은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청하겠다고 하였음또한 신우에는 고객상담해준 여직원을 상대로 저희는 녹취된것을 요구하려 합니다(문의/요구 사항)2014년 09월부터 렌탈을 사용하며 2016년 8월까지 렌탈료를 납입하였음허나 신우에서의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되엇으며정말 다시 사용할수 없으며렌탈료까지 환불요청합니다환불은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한적은 없었으나 신우 여직원이 먼저 환불을 요청하는건가요 하는 대응을 하므로써 아...환불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또한 알려주심에 환불요청합니다월 24900*24개월 대한 환불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대하여 사용중인 라텍스 매트에서 벌레를 발견한 피해내용입니다. 현재 매트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수기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규정에 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소비자님 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벌레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벌레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트를 구입.설치한 이후 제품 제작시 사용된 자재의 품질(가공상 하자 등)불량에 의해 벌레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설치 장소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재불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충 관련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에 의뢰하여 벌레의 종류를 규명해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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