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에서 이염되어 감가배상처리 받게 된 가방의 배상 범위 문의
상담 내용
1.2016년 1월 온라인 거래로 가방을 구입했고 6월에 광주 아비스타 비앤엑스에서 원피스를 구입해서 입으며 물이 빠져 가방에 이염이 되었다. 2.원피스 제조사에서 가방을 드라이 해서 빼 보겠다고 가지고 갔으나 드라이가 안되어 배상을 해준다고 한다. 3.정확한 배상 범위를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세탁업법 배상비율표 적용하여 내용년수 2년으로 현재 240여일 사용한 이염된 가방의 배상은 구입가의 60%라고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