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렌탈료 환불 가능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6-0739799
접수일자 2016-10-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1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하다 (3년 약정) 소비자는 사용중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문의하니(제품 수거 상태) 담당자는 제품의 초기 불량 및 사용중으로 발생한 불량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다 담당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및 최근 4개월(필터 교체 및 관리 기간 4개월) 간의 대한 렌탈료 환불 처리 안내하다 소비자는 정수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렌탈료 환불 가능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웅진코웨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9. 정수기 등 임대업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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