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이물질에 손해배상 바람

사건번호 2020-0502006
접수일자 2020-08-26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5일 구입함. (어디서) 파리바게트 (누가) 신청인 (무엇을) 케?을 아이가 먹다가 ?었는데 비닐을 뱉었음. (어떻게) 7센치 비닐이 있었음. 제조과정에서 발생된것 같다면서(왜) 1:1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바람.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에 제품교환 또는 환불임. 신체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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