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엔진경고등 점등 화재발생 사유로 인한 교환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501778
접수일자 2020-08-26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20일 (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르노삼성 XM3(어떻게) 출고 한달 -엔진경고장치 경고등 발생으로 수리 진행 -점검했으나 이상 없다고 하여 차량 인도 받음.-8월 23일 동일 경고등 발생 보닛 연기발생 부동액 오버? 하자 발생 (왜) 해당업체에서 수리해준다고 하는데 차량 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신차 엔진경고등 점등 화재발생 사유로 인한 교환 환불요구

답변 내용

-차량 교환 환불 기준설명 함.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현재는 무상수리가보상기준임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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