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냄비 파손

사건번호 2020-0501648
접수일자 2020-08-26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5,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7월 23일 유리냄비를 네이버쇼핑 솜키스트에서 25900원 현금결제로 구매하였습니다.[경위]구매날짜는 한달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사하고 이래저래 사용할 시간이없어 보관하고 있다가 어제 떡볶이를 약불에 데우다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냄비 밑바닥에 금이 갔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남겼고 판매자가 업체측에 문의해본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업체에서도 검수를 모두 마치고 출고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검수를 했겠지만 그중 불량이 있을수도 있는건데.. [문의(요구)사항]제품교환을 해주거나 환불을 요구합니다.[기타]물론 기간이 조금 되긴했지만 소비자입장에선 처음 사용개시하자마자 이상이 발생하여 억울하기만 합니다.

냄비가격이야 얼마 하진 않지만 유리냄비 속 내용물이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였는데 이런상황은 처음이라며 업체측에서는 그냥 불편을드려 죄송하단 말 밖에 없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1개월 여전 구매한 유리 냄비를 처음 사용시 냄비의 바닥이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하자발생 원인의 확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피해구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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