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넘어져 다쳐 치료비 문의
상담 내용
-9월28일경 [기타 정보]에서 전구 막걸리1통 구입함.-계산대 주변 통로에 물이 있어 넘어져 허리를 다침.-cctv확인후 파스비 5만원을 주겠다고 함.-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함.-소비자께서 치료후 청구 하겠다고 햇음.-마트에서 치료비를 줄 수 없고 함.-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내용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순수 소비자가 구입 한 물품이나 서비스관련 상담 가능하며 손해배상 관련 법률적인 자문 상담은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