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후 환불 미보상

사건번호 2016-0742345
접수일자 2016-10-1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슈리에비비크림 구매 후 부작용으로 판매자와 상담 중 의사진단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직접적인 제품과 제 피해가 인과관계를 증명 할 수 없다며 제품비와 치료비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제품비는 99000원 이며 치료비는 130561원 입니다. 뉴질랜드라서 진단비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제출시 환불해 준다고 블로그 댓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비 입금내역과 병원진단서와 영수증은 캐리마마 판매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화장품(비비크림) 사용후 부작용 피해로 인한 사업자 보상거부에 따른 분쟁으로 보입니다. 우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색소침착 등 피해가 확산된 경우 부작용 부위를 단기간에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나 박피술 등 고가의 미용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 기준에서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치료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시 '피부반응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피부성향에 의해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이유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만일 동 화장품의 사용후 발생한 피부부작용을 이유로 인한 제품보상(환급) 및 치료비 요구에 대해서는 화장품 구입영수증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기타 배상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의사전달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귀하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양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시거든 관련자료를 추가 첨부하여 번거롭더라도 아래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인터넷으로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중간에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하십시오. * 신청인이 해외 거주로 인해 당사자 직접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분의 대리위임장(위임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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