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소시지 복용후 급성장염으로 인한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6-0730035
접수일자 2016-10-12
품목 소시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0.9에 난곡동 25할인마트에서 진주햄 줄줄이 소히지를 구입함.(3500원) - 유통기한이 2일 남아있었고 요리후 남자친구와 먹던중 시큼한 맛이나 익일에 진주햄업체에 이를 알림. - 또한 신청인은 10.10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던 중 배가 너무 아파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보니 남자친구도 설사하고 배가아프다고 함.

-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중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일에 지장이 있고 결국 혈변까지 보게됨.병원진료해보니 급성장염이라고 함. - 피신청인은 유통과정중에 상한것 같다며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보상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0.12 09:54 전화안받음 - 2016.10.12 10:09 본원은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일실소득 배상요구할수있음을 안내하니 신청인은 알바는 결근하지않고 일을 했다고 하시고 해당사업자가 치료비 약제비는 배상 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함. 치료비 및 환급외에 배상청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하니 접수취하하시겠다고 하여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