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급성간염으로 치료한 경우
상담 내용
-신청인(여. [고유식별] 生)은 2016.5.24. 피신청인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시작하였음-갑상선저하증으로 약복용중이라고 고지하였음-2016.7.5. 유선상으로 요요현상 방지약을 추가 복용할것을 권유하여 복용 후 같은해 9월.소양감피로감 황달 발현되었음-타병원에서 급성독성간염 진단 하 9.9.~9.13.입원하여 치료하던중 육아 문제로 인해 퇴원 후 재입원하였음-이의제기한 후 한약값 환급 요구하니 거부함-피해보상 요구-육아 문제로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며 진단은 4주 나왔음-배우자의 근로 상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지 문의-입원치료 종료하고 향후 정기검진만 하면 된다하여 접수 문의
답변 내용
=한의원 진료기록부영수증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소견서영수증신분증신청서 접수 안내함 =치료비선의 협의 권유이며 강제력이 없음을 설명함 -상기 구비서류 재안내. =서류 접수되어 순차적으로 이관 예정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