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유통기한 경과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752371
접수일자 2016-10-20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6.10.14 쿠팡에서 구입한 커피 동생에게 선물받았다. -배송받고 섭취하던중 유통기한 9.20 임을 확인하였다. -판매자는 환급이나 새상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한다. -유통기한 경과한 커피 섭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류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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