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탈색건

사건번호 2016-0721534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양복(서양식 의복)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세탁소에 의뢰한 세탁물이 탈색이 되어 왔는데 세탁소에서는 소비자가 락스를 묻혔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세탁소의 잘못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세탁업자는 소비자의 세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잇음 -세탁심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