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주문한 쥐포에서 이물질 발견함..

사건번호 2016-0747522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한달전에 홈쇼핑에서 쥐포를 주문해서 먹다가 어제 갑자기 치아에 뭔가 금속물질이 씹히는거같아서 보니 가는 철사였다 함.. -업체에 연락하니 그냥 폐기하라고하고 몇봉지 새로 보내주겠다고 함.. -아무런 사과도없고 피해보상도 안해주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함.. -식약처에 접수할수있는지 문의함.. -소비자가 다시 연락하기로 하심..

답변 내용

-식약처에 제품검사의뢰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첨부되며 이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향후 예측불가능하므로합의조정곤란.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권한은 업무이외임을 고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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