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심한 침대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6-0748435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6년 9월 16일 11번가에서 침대 주문하여 9월 26일 배송받았음.2. 레이디가구 스칸딕 원목침대임.3. 배송 후부터 냄새가 너무 심해 아이가 계속 기침하는 등 피해가 심함.4. 11번가에 민원제기해 놓은 상태임.5. 반품 요청함. (*판매자 : [이름] INT)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11번가에 민원제기해 놓은 상태이므로 업체의 답변을 들어보고 협의 안 될 경우 상담센터로 다시 연락주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