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커피나뜨래에서 먹은 커피에서 이물질(쇳조각)이 나옴

사건번호 2016-0720714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 10월 8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울기동대점 "커피나뜨래"에서 아이스 바닐라라떼를 테이크아웃으로 먹다가 거의 다먹어가던 와중에 약 2mm 정도의 칼날조각으로 추정되는 쇳조각이 커피컵 속에서 나왔습니다 [경위] 칼날조각 발견후 업체에 연락해 따져물었지만 처음엔 몸에 이상이나 상해가 없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한시간 남짓 지나고 목에서 이물감 따끔거림이 발생해 업체에 다시 연락하니 혹시 흡입해서 아프면 병원을 가시라 통보를 받고 8시경에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여서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엑스레이 후두내시경 복부CT 위내시경까지 진행했고 그전에 업체 사장이 오셔서 그 조각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확인 해보겠다고 가시더니 절대 자기네 가게에서 혼입되지 않았다며 배째란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별 생각없이 마시는 음료인데 본인업체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해야 하는겁니까? 업체사장은 마치 식파라치냐는 식으로 해볼테면 해봐란식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검사한다고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지치네요 커피한번 잘못 사먹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네요 [문의(요구)사항] 2016년 10월 8일 쇳조각 흡입 가능성때문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했던 검사비 358.750원을 청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구입 음용중 이물질(쇳조각) 혼입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까지 입으셨다니 이 건으로 인해 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후 입은 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본 원에서는 조정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측에 동 피해사실을 알리시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책임과 사후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첨부하신 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동 상담내용은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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