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를 구입하여 사용했더니 손잡이기 너무 뜨거워 환불을 원함

사건번호 2016-0843476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12일 홈쇼핑을 통해 냄비를 구입 - 방송에서 백화점에 있는 상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함 - 사용해보니 손잡이 밑이 뜨거움 - 백화점 매장에 방문하여 냄배를 보내여주었더니 홈쇼핑제품이라고 함 - 반품요청하니 사용한 냄비는 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함 - 총 91만원정도인데 40만원을 제하겠다고 함 -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 내용

- 냄비를 구입하여 사용했더니 손잡이기 너무 뜨거워 환불을 원함 -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함 - 사용한 제품의 값은 제하고 환불받으셔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