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부작용 피해구제 문의

사건번호 2020-0508752
접수일자 2020-08-28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전화번호]인입 [전화번호]저장(언제) 2019. 12월경부터 (어디서) 셀리턴 LED마스크 렌탈이용중(누가) 본인이(무엇을) 사용초기부터 눈이 아파서 사용이 어려웠는데(어떻게) 최근 식약처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넷 글들을 확인하니(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됨 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019. 9. 20일 식약처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 시정조치 발표함식약처 시정권고 자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면해지 또는 렌탈료 환급 청구 어려움제품하자 부작용 등의 경우 피해구제 접수가능안내함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 판단의뢰 받아보도록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온라인 접수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접수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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