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구입한 약 진품확인 불가

사건번호 2016-0839761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직구로 약을 배송 받았음. -개봉을 해보니 짝퉁 같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바커드를 찍었는데 확인 이 안됨. -환불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가짜약이라면 개봉을 해도 취소 환불 가능함. -짝퉁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세청 특허청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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