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상담 내용
1.아이 로숀외4개 제품 구매함 2.아이가 사용하고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서 사용 중지함 3.화장품이 아까워서 신청인이 사용함 4.신청인도 두드러기가 심하고 호흡곤란이 와서 2번 응급실로 감 5.업체에서 병원마다 의사 진단서 발급 받아와야 치료비 지급할 수있다고함 6.세개 병원중 한개 병원에서는 화장품으로 인한 두드러기 발생 하였다고 써줄수 없다고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화장품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