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과정에 파손물품 보상지연 신고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월28일 (어디서) 원주에서 서울로 포장이사함 (무엇을) 규수방 침대 다리3개 파손 과 루이비똥 가방훼손 . 화분파손 8월 3일 사진찍어 보냄 -8/7일 까지 아무런 답변오지 않아 재 연락 -고객이 알아서 수리하면 수리비 주겠다 답변 그러나 가구업체 제조공장 연락처 모름 루이비똥 가방은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수선 어려움 -현금 40만원 보상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여 신고 문의
답변 내용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8/12일 민원접수 -8/26일 소비자확인: 8/20일 40만원 보상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