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웨딩홀 메이크업샵

사건번호 2016-0829581
접수일자 2016-11-17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1/5일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을 받고 몸에 피부염(심각한수준)이 발생해서 결혼식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바로 간지라 인천공항 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6개월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기전 피부상태를 메이크업샵에 문자로 보내고 연락하니 결혼식 갔다와서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간 더 악화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알로에+연고+약 수도없이 바르고 자다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신혼여행 내내 10일동안 현재까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11/16일 한국 도착해서 오늘 웨딩업체 연결된 메이크업샵에 전화상담을 하니 "화장품 업체를 알려드릴테니 그 회사랑 컨텍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사진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이 경우에 어떻게 제가 처리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3장밖에 첨부할수가 없어서 알로에 바르고 찍은 상태의 사진 이라서 조금 번들거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중 마지막 사진은 제가 입은 드레스 위에 파인부분에 화장품을 바른 상태 입니다. 사진은 거의 매일같이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상태는 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6.11.05 결혼식을 하셨는데 당일 메이크업을 받은 후 피부에 이상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미용시술(메이크업)과 피부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메이크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화장품업체로 배상을 청구하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을 먼저 한 후 화장품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메이크업 비용결제 영수증 사진 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내역서 및 치료비 결제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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