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에 허리 골절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829582
접수일자 2016-11-17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주전 노랑?선에 계약 태국 여행 다녀옴. - 현지 우기로 비가 많이 왔음. -일정중에 투투기 이용 관관 하다가 연세 드신 어머님이 투투기 탑승 하다가 넘어져 허리 골절 입음. -사업자와 원만한 배상 안되고 있어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배상 문제는 원만한 합의 배상 안될 경우 피해구제 접수 하셔야 합니다.. - 협조공문 발송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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