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의뢰한 으류 분샐에 대한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 세탁소에 패딩 외 코트등 3개 정도를 2016.01~02월 경에 의뢰하였음. - 세탁소에 의뢰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계절로 인해 수거하러 방문함. - 방문해 보니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의로한 세탁물은 이미 없다고함. - 인수한 세탁업자는 제품이 없다고하고 전 세탁업자는 모른다고함. - 분실된 세탁불 보상처리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분실된 세탁문물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어야 보상처리가능함. - 당사자간의 입증이 없을 경우 본 상담실에서 도움을 주기 불가능함. - 이전 사업자와 정확한 입증으로 사실확인을 하도록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