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폭발

사건번호 2016-0803600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년반전에 동양매직 전자레인지 구매함 2. 3일전에 계란찜을 하던중에 전자레인지 문이 깨지면서 폭발함 3. 업체 기사분이 안에서 폭발하는 경우는 있으나 밖에서 폭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함 4. 업체 기사분이 본사와 통화 후 1년이 경과하여 수리비 부담해야 된다고함 5.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함 6. 업체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화가남 <소비자 요구 사항> 1. 제품은 너무 불안하여 AS 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시품이라도 다른 제품을 받아 사용하고 싶다

답변 내용

1. 소비자의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중재 진행 하오니 처리결과를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월9일10시29분 업체 [이름][전화번호][기타 정보]*11시3분 업체 담당자 전화옴 - 고객분 11월7일 기사분 방문함 - 계란찜 하던중 파손된건 맞는데 제품 도어에는 내부유리와 외부유리가 있으며 외부쪽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제품불량이 아님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에 해당하며 무상수리 불가함 - 고객분 당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욕설을 하여 센터에서는 통화거부 요청한 상태임2.소비자께 위 내용 설명하고 받아 들이기 어려우시면 유관기관에 조정을 받아 보시도록 권유하고 상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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