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레즈 빵 식중독 배상 관련

사건번호 2020-0486224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5020. 8. 16.(어디서) 뜨레즈(목포용해점)(누가) 본인(무엇을) 빵(크림)(어떻게) 225000원(왜) 소비자 부모께서 사업주 제품 빵을 구매 집에서 모친께서 먼저 드시고 나중에 부친께서 드셨는데 다음날 오전 7시경 모친께서 길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음.-.부친께서 외출 후 돌아돠서 빵을 드시려 하자 크림이 흘렀지만 아무 생각없이 먹었음.-사업주께 내용설명하고 병원비 요청했더니 사업주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은 아니라고 강하게 하여 부당함.-.배상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 대표는 소비자 모친께서 사업주 제품을 먹고 장염이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 등 없어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2.사업주께 의사 소견서에 빵을 먹고 식중독이 발샜했다는 소견서를 작성 해 주는의사는 없디고 설명하고 소비자 모친께서 다른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배상 부분에 대0하여 거절하고 소비자께 화를 낸 부분은 사과 한다고 함.3.소비자게 내용 설명하고 관할 지자체 위생과와 복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하도록 함.4.추후 아물질이든 발생시 상품을 보관하고 신고 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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