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레즈 빵 식중독 배상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5020. 8. 16.(어디서) 뜨레즈(목포용해점)(누가) 본인(무엇을) 빵(크림)(어떻게) 225000원(왜) 소비자 부모께서 사업주 제품 빵을 구매 집에서 모친께서 먼저 드시고 나중에 부친께서 드셨는데 다음날 오전 7시경 모친께서 길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음.-.부친께서 외출 후 돌아돠서 빵을 드시려 하자 크림이 흘렀지만 아무 생각없이 먹었음.-사업주께 내용설명하고 병원비 요청했더니 사업주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은 아니라고 강하게 하여 부당함.-.배상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 대표는 소비자 모친께서 사업주 제품을 먹고 장염이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 등 없어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2.사업주께 의사 소견서에 빵을 먹고 식중독이 발샜했다는 소견서를 작성 해 주는의사는 없디고 설명하고 소비자 모친께서 다른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배상 부분에 대0하여 거절하고 소비자께 화를 낸 부분은 사과 한다고 함.3.소비자게 내용 설명하고 관할 지자체 위생과와 복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하도록 함.4.추후 아물질이든 발생시 상품을 보관하고 신고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