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로 인한 식중독 보상

사건번호 2016-0816584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연어를 먹고나서 두드러기가 났고 응급실에 몇번을 병원을 갔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음식물로 인해 발병되었을 경우 음식값 환급 병원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사업자측의 음식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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