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냉장고 홈바 강화유리 파손됨

사건번호 2020-0478352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주전에 (어디서) 삼성전자 (누가) (무엇을) 냉장고 구입했는데 홈바 강화유리문이 파손되었음 (어떻게) 홈바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문으로 교체 받고 싶음 (왜)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업체와 협의 안될 경우 민원 접수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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