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불량으로 수리기간이 5주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한지요?

사건번호 2016-0804276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가 2015년 11월 18일경에 폭스바겐 폴로를 구입했는데 변속기 하자가 2016년 5월과 8월에 발생하여 수리기간이 5주가 되었으므로 제품이 교환될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1.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개정고시전: 1년이내에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3회까지 수리했으나 4회째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하여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 라고 안내 2. 서비스사업소에 가서 수리이력서를 발부하여 확인해 보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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