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서 손상된 제품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810897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소에 기팔 티셔츠를 의뢰하면서 드라이크리닝을 요구하였으나 물세탁을 하였음. - 10월 29일 주문하여 10월 31일에 도착하여 착용한뒤 11월 08일에 의뢰하였음. - 의뢰한 제품이 손상 되었기에 보상리 방법을 문의함. - 세탁소에서도 물 빨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해준다고함 * 세탁소 상호 :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통화를 연결해 줘서 내용을 확인할 수있었음. - 사업자는 표시대로 물세탁으로 표기가 되었기에 물세탁했다고 함. - 표시대로 했다가 손상된 제품은 제조사 표기 부주의라고 주장함 - 소비자에게 표시내용대로 세탁한 경우는 표시 부주의로 인정 될 수 있으니 의류 심의한뒤 결과대로 책임소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