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 중 사고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819314
접수일자 2016-11-15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 목욕탕 서비스이용 중 사고경위 : 아버지([이름] 72세)께서 금년 8월 31일 오전 중 목욕탕에서 넘어지심온탕에서 입욕 후 온탕의 턱을 밟고 나오시는데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온탕의 턱과 동일한 대리석으로 된 화분받침대를 밟으셔서 그대로 미끄러져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화분받침대는 화분도 놓여있지 않았고 고정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119로 서울 상계백병원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타박상및 갈비뼈 골절로 백병원에서 2주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입원 후 목욕탕 배상보험 접수를 위해 목용탕 사장과 통화하였으나 배상보험을 든 것이 없고 본인들 책이이 없다 함.문의및 요구사항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휴업보상금을 원합니다.목욕탕 사업자와조정 전에 미리 소비자보호원 상담사님꽈 상담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공중목욕탕 이용 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아버님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장소나 영업장에서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관리소홀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차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업체측에 부실한 시설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에 대해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이후 사업자측에서 거부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목욕탕 이용 영수증 3) 사업자측에 보상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가 있다면 첨부 4)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소견서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관리 부주의나 시설에 의해 사고가 난 부분이라면 우리 원에서도 손해배상(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관련해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거나 우리 원의 업무 권한이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우리 원의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미리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