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석회가루 같은 이물질 확인

사건번호 2016-0819098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동양매직 정수기를 3년약정으로 렌탈로 월 19900월을 이용하고 있었음.- 관리는 4개월에 한번씩 해 주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음.- 3년약정하여 2016.08. 초순에 완료되였음.- 완료된 뒤에 12월에 관리를 받으려고 하던중에 물 속에서 이물질(석회가루같은)을 확인함.- 제조사로 AS를 접수한뒤 엔진니어가 방문하여 가르를 확인하고 필터를 교환받을- 2016.11.11.(금)에 방문하여 필터를 교체받았으나 필터교체한뒤 동일 증상을 확인함.- 제조사로 탈착을 요구하였으나 필터를 다시 교환해 준다고 답변하여 수거를 요구함.- 제조사는 렌탈서비스 완료되었다고 처리해 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음.- 본인의 요구는 렌탈료 환불과 탈착해 줄것을 요구함.

* 소비자명 : [이름]([전화번호])* 품명 : 정수기 * 약정기간 : 2016. 08.* 하자부분 : 물속의 이물질(석회가루같은 성분)을 확인하였음.* 소비자요구 : 현재까지 복용한 부분으로 렌탈료 전액 환불과 제품 탈착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처리요구하여 문서로 접수함(2016.11.14.pm18:09) ---------------------- - 전문기사가 방문하여 재수리를 해주기로 이정은 담당자가 회신함.(2016.11.15.am11:25) - 방문하여 필터및 부품을 교체했어도 효과가 없다고 3년렌탈료 환불을 요구함 - 사업자가 렌탈료 4개월분만 환불해 준다고 하였음.

- 소비자가 인정하지않고 3년렌탈료의 50% 환불요청하여 본샹담실에서 처리 불가함. - 입증자료 병원 진료기록을 제시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확인서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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