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음식섭취후 배탈 났습니다. 병원비 청구가능합니까?
상담 내용
2020년 8월 8일 저녁을 먹고 학원 선생님과 함께 해운대소재 아테나(장산2호점)PC방을 방문하여 8월 9일 새벽에 컵라면 만두 달걀후라이김치볶음밥을 먹고 8월 9일 새벽4시 귀가후 고열과 설사와 매쓰꺼림이 반복적으로 발생. 8월 10일 해운대소재 김내과 방문 세균성장염진단 상급병원권유.
8월 10일 해운대부민병원 입원 8월12일 살모넬라장염 진단후 격리병동입원. 8월 14일 퇴원.그리고 함께 방문한 선생님도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서 8월 9일 오전 해운대소재 백병원 응급실방문 치료후 장염진단 받고 계속 치료요망이라고했다고 함. 선생님은 월요일 출근이라 입원하지 않고 8월 14일 확인결과 장염증상이 계속 나타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다고함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경 PC방 방문해서 그날 담당자 비번이라 점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도중 우리가게에서는 냉동식품기본 3분인데 5분 조리하라고 주의 시킨다고함.
8월 14일 오후 병원비 청구건으로 방문하니 담당자 점장 두분다 만나 실랑이 벌이던중 우리가게 직원전부 회원모두 같은 식품 섭취후 아무 이상 증상 없다고함. 8월 8일 PC방 방문전 저녁식사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그리고 함께 동행한 선생님도 살모넬라 장염 진단서 끊어 오면 납품 거래처 보험회사에 청구 해 보겠다고 해서 더이상 진전이 없음 병원비 440000원 청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박삼화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을 잘 확인하였으며 전화 안내드린바와 같이 올려주신 민원(사건번호 [기타 정보] )은 오늘로서 사건종결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피해구제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