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조리식품 용기 사고
상담 내용
- 소비자의 딸이 풀무원 업체의 가공 조리 식품을 구매해 이용했다. - 용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컵을 놓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 관련 피해보상팀에서 나와서 몇차례 치료와 조사 등을 받았다. - 최종적으로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며 이제와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답변 내용
- 관련 입증자료 첨부 후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하시도록 안내
- 소비자의 딸이 풀무원 업체의 가공 조리 식품을 구매해 이용했다. - 용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컵을 놓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 관련 피해보상팀에서 나와서 몇차례 치료와 조사 등을 받았다. - 최종적으로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며 이제와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 관련 입증자료 첨부 후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