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실수로 인한 화상 피해 손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10월말경 비행기 탑승하여 승무원의 실수 뜨거운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음. -병원치료를 받음. -업체에서는 치료비 청구 및 경비등 발생된 비용에 대해 배상을 해주고 항공권 또는 10만원 위로금을 준다고함.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 향후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정신적인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