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부산어묵 일부 곰팡이
상담 내용
1. 부산어묵 별미종합 2. 안심유 부산어묵 위의 두가지 제품을 동시에 어묵탕을 끓였는데 넙적한 어묵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동그란 모양의 어묵을 씹는 순간 곰팡이 맛과 냄새가 났습니다. 확인차 또 다른 동그란 어묵을 씹으니 역시 곰팡이 맛이 나네요. 동원고객센터에 접수 및 제품 가격에 대한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 환불처리로는 분이 안 풀리기에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자 합니다.
유통기한은 하나는 11월17일 이고 나머지 한개는 11월19일까지 입니다. 제품구매는 어제 동네 하나로마트에서 하였고 오늘 저녁으로 어묵탕을 끓였는데 일부 어묵에서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있는 어묵이 야채어묵이라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고 조리된 어묵으로 잘라 보아도 뚜렷한 곰팡이 균을 찾아보기는 좀 애매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리한 어묵탕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네요. 제품 환불금액보다 들어간 육수 재료값이 더 크고 곰팡이 난 음식 먹어서 기분만 상하고 저만 먹은게 아니라 식구들도 안좋고 저녁시간 망치고 식품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환불조건이라니 이래서 정신 차리고 제품생산 및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먹거리 관리 기준이 좀 더 엄격했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업체 어묵을 구입하여 어묵탕을 끓였는데 곰팡이 맛과 냄새가 나서 사업자측에 접수하니 제품가격을 환불해 준다고 하나적절치 못한 보상금액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자가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외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일 것입니다.다만 동식품 이상으로 인해 만일 인체에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경우에 한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식품을 이미 개봉하고 나서 어묵탕을 끓인이후 제품 곰팡이 맛과 냄새를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제품불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유감스럽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를 못함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그러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다시한번 양해 부탁 바라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업자의 관리 부실 및 엄격한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다시한번 우리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