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북 수리불만

사건번호 2020-0485242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4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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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년 9월에 고1아들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1년 6개월정도 사용하다가 노트북에 블루스크린이 떠서 수리를 맡겼습니다.4월 6일 블루스크린으로 센타방문 (윈도우 재설치해줌)4월15일 블루스크린으로 원격수리5월 8일 블루스크린으로 센타방문 (메인보드교체)6월 16일 블루스크린 떠서 원격상담6월 22일 센타방문 (수리맡김)6월 30일 센타방문 (8일소요 노트북 찾아옴)7월 28일 설정메뉴 작동 안함 센타방문 (수리맡김)7월 31일 센타방문 (4일소요 노트북 찾아옴)8월 1일 카메라 작동 안함 센타방문 (당일수리)8월 16일 블루스크린 뜸이렇게 수리를 해도 못 고치는 건 실력이 아닐까요?

물론 엔지니어 분께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메인보드교체ssd카드 교체등 다 해보신건 아는데 이쯤되면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센타에서는 다시 수리를 맡기라고 합니다. 다시 메인보드와 ssd카드를 교체해 보신다구요. 이미 할 건 다해 보셨는데 제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요청합니다.엔지니어 분께서도 확실히 수리해주시겠다고 7월24일 문자로 확답까지 해주셨던 상황이구요.고3 아이가 온라인 수업하다 갑자기 고장나고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중요한 문서들을 도대체 몇 번이나 날려 먹었는지 너무 화나고 황당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저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계속 수리를 맡기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럴경우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노트북 사용중 하자발생건으로 수리진행했으나 반복적인 재수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개선이 되지 않아 상담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조재질상의 하자에 대해 원인 규명을 통해 수리를 통해 하자 개선 이루어져야 하나 반복적인 하자발생 하자 미개선시 제품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면 구입가 전액 환급요구 가능하나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대한 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최종적으로 하자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기 사항으로 요청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추가내용 피해처리 관련하여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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